국민참여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A씨 범행에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집행유예 선고형에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중략
A씨는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흉기로 잠이 든 남편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다. 이어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 B씨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수했다.
첫댓글 휴우
다행이다
판례 생겨서 다행이다..
와 원문보니 진짜 쓰레기였네....
검찰 ㅋㅋ 20년 구형? 에휴
아 다행이다
마땅히집유여야지
굿
검찰은 뇌를 빼고 일을 하나 항상 저지랄
앞으로 더더 줄어들길..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