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4-24호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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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 주요 내용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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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하 ‘사고자’)이 고객 및 지인 등(이하 ‘피해자’)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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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 발견시기 | 사고내용 | 자금 모집 명목 | 사고금액 |
A | 2016 |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 | 선물·옵션 투자 | 48억원 |
B | 2017 | 미상 | 14억원 |
C | 2018 |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 1억원 |
D | 2019 | 전환사채 투자 | 13억원 |
E | 2021 | 발행어음 투자 | 50억원 |
F | 2022 | 주식 투자 | 3억원 |
G | 2023 | 직원 전용 상품 투자 | 44억원 |
H | 2024 | 주식 투자 | 7억원 |
※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금융사고 보고 기준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 ①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②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③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④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
◦그간의 사고사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거래관계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범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등을 부풀리거나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투자금을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께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