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석동호회 단톡방에서]
[장영봉회장님제공]
2024년 8월 14일 아침편지
"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다 "
작은 일이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매정함보다
튼튼한 제품을 잘 사서 오래 쓰는
즐거움을 누리자.
우리 삶이 일회용이 아니듯,
한번 맺은 인연이 일회용이 아니듯,
우리 곁에 온 물건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주자.
- 박경화의《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중에서 -
* 우리의 만남과 사랑,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 곁에 온 물건 하나에도 깊은
애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내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멋지게 늙어가자
https://m.cafe.daum.net/dusktrain/9HU8/27968
A Beautiful Life - Christopher
https://youtu.be/GpnsSiHg-fw?
두사람 - 린, 이무진
https://youtu.be/VBS6o29bJns?
============================
이것이 人生
세월의 다리를 건너고
또 건너다보니까
어느새 늙음이 머물고,
지금까지도 걸어왔던
세월, 지내놓고보니
참 많이도 걸어왔네.
그래도 많은 세월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분좋은 아침도
맞게됩니다.
우리네 인생사란 !
어디서 멈춤을 할런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할지 모르지만,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것은,
아마도
그것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싶다.
" 인생" 이라는 건 !
아등바등
살아가는게 아니라
너도 나도 즐겁게
살아야만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게 아니라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가야만 하고,
걱정하며 사는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힘들게 사는게 아니라
즐기면서 살아야 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구나 하게,
살아가야,,하는겁니다.
한번 뿐인 우리네 인생 매순간
아깝지 않게 후회없이 꽃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남에게 칭찬은 못들어도
욕은 먹지말자
남에게 베풀지는 못해도
피해는 주지 말자
태어나서 훌륭하게 살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살지는 말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옮겨 정리한 글.
김철기.
============================
효심
햇살 방울들이 송이송이 떠다니는 거리를 따라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약사 아저씨,,,, 빨리 죽는 약 있어요?"
아이의 말에 당황한 약사는
"그 약을 누가 먹으려고 그러니?"
"할머니 드리려고요"
아직은 죽음이 뭔지 모를 아이가 하는 말에 속 사정이 있으리라 본 약사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저를 재워놓고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늘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라고 말한 뒤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손바닥만 한 돼지 저금통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내일이 할머니 생신인데 그 약을 선물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천진한 표정 속에 묻어 있는 아픔을 애연하게 바라보던 약사는
"네가 말하는 약이 여기 있구나. 이 약을 할머니께 선물해 드리렴"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내민 저금통보다 약사가 내민 약이 비싸 보였는지
"약사 아저씨,,, 진짜 이 돼지 저금통이랑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이면 충분하단다"
동전 몇 개만 딸랑거리는 돼지 저금통을 흔들어 보이며 웃고 있는 약사에게
고개를 꾸벅 숙인 뒤 하늘을 날듯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날들이 가고...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난 비 내리는 오후,
덜컹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약 국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 약사 선생님,,,"
말끝을 흐리던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온 듯 접어놓은 만 원짜리 한 장을 키운 터에 올려놓더니
"이 약을 며칠 먹고 나니 기운이 나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러 나온 김에 들렸구먼요"
손자 놈 재워놓고 혼자 넋두리하는 걸 듣고
여기 와서 약을 사 올지는 몰랐다며 비싼 약을 가져온 미안함에
쩔쩔매는 몸짓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시 약봉지와 만 원을 지어준 약사는
"할머니 약 값은 손자한테 받았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린 게 무슨 돈이 있어 약 값을 줬을까요.
모자라는 건 제가 폐지를 주워 틈틈이 갚아 드릴 테니 우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할머니 그 약 다 드시고 나면 손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아셨죠?"
빈 갠 하늘에 펼쳐져 있는 오색빛깔 무지개를 타고 할머니가 멀어진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던 약사는 혼자 되뇌고 있습니다
효심 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며,,,
============================
첫댓글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곳에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다수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
처럼 들키면 내린다고 형사적.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 제목이 아닌 조작된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건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잔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