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후가 즐거운부동산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1. 양덕 2
    2. 황태풍
    3. 여환웅공인중개사
    4. 화천대유
    5. 재테크달인
    1. 불가마
    2. 조효일공인중개사
    3. 정민자
    4. 부동산재테크신의..
    5. 사랑이야
  • 가입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예쁜동건
    2. 카카시
    3. 곡성주사장
    4. kimjonggu
    5. 궁합8체질
    1. 수동골이장
    2. 미인낮잠
    3. 정충연
    4. 이도피
    5. 힐링랜드
 
카페 게시글
카톡 모음 "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다 "//이것이 人生 //효심 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며,,,
롤코라이프 추천 0 조회 23 24.08.15 21: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8.31 19:33

    첫댓글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곳에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다수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

  • 24.08.31 19:34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

    처럼 들키면 내린다고 형사적.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 제목이 아닌 조작된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건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 24.08.31 19:34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 24.09.21 11:47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잔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