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주요 개선내용
제출서류 명확화 |
| 현행 |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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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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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출 간편화 |
| 현행 |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망자의 거래 단위조합에서만 인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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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 허용 |
□(현행)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
□(개선)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붙임’ 참고)하였습니다.
*(예시1)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
(예시2) 사망확인서 :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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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
□(현행)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 또는 일부 서류양식만 홈페이지에 게시, 챗봇상담 기능만 제공 등
**상속인 유형(미성년자, 해외거주자 등) 및 상황(유언상속 등)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고,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개선)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상속재산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위임장 등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 상속인도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제출서류 등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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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여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 가능
◦그간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개선)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나,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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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 단,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예: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음
[기대 효과]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
□위의 개선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4.3분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필수 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미내점 상속인 | 위임장주2) 및 인감증명서 등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필요시 제출 서류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유언 상속 · 유증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해외 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주4)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⑥)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