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당 김현아 전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등에게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 의원을 제외한 황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아직까지도 ‘공천 헌금’이란 말이 나오는 것부터 믿어지지가 않는다.
과거 정치권에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간 ‘먹이사슬’이 있었다.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의 총선 공천 대가로 당 지도부에 갖다 줬다. 지방선거는 ‘7억원이면 공천, 6억원이면 탈락’이라는 뜻의 ‘7당 6락’이라는 말이 돌았다. 돈을 주고받는 수법도 ‘가짜 차용증을 써 빚으로 위장하기’ ‘의원 지역구 사무소 관리 비용 대신 내주기’ 등 다양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돈을 거절하면 공천 탈락으로 알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선거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원은 세비 1억5000만원과 별도로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불법 자금 없어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사리사욕이다. 돈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 재임 중 비리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부패 먹이사슬의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도 박순자 전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공천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3명이 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엔 뚜렷한 소신과 정책 목표 없이 출세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공천 헌금은 큰 유혹일 것이다. 이런 저급한 인물들이 누군지는 당내에서 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음 공천에서 이들을 전부 걸러내지 못하면 선거에서 국민이 걸러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