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본인의 사업부진으로 약 15년전에 모친께서 신보, 기보에 보증인으로 등재되어서 지금까지 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전 파산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연로 하셔서(80세) 신청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단순 보증인은 구제가 가능하단 예기를 듣고 문의를 올려봅니다.
현제 어머니는 법적인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이혼후, 현제 동거인에게 어머니와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노출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신보와 기보에 약 3억의 보증외에 옛날 대우캐피탈에 1000만원 대출이 한건 더 있으며,
애석하게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한채(2억상당), 저의 형님이 거주하는 빌라(1억상당) 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로하신 아버지의 앞길도 불투명하고, 어머니의 빚도 자식에게 이관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지궁금한게 참으로도 많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모친이 사망하시면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