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벌을 줘야할 죄가 있는 경우 유죄로 판결하는데요. 벌을 줄 수 없는 경우 유죄가 아니다. 즉, 무죄로 판결하는데 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 잘못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타다가 무죄판결 받은 것은 고발 당시 법률에 의하면 벌할 수 없다는 판결일 뿐이고 같은 방식의 영업을 재개한다면 이제는 유죄가 됩니다. 관련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요. 타다의 과거 렌터카영업은 당시 법률로는 벌받지 않지만 재개 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닌거죠.
첫댓글 다시나올려나요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강남 콜띠기 ㆍ자가용도 영업하게 해줘야 ㅉ ㅉ
大法에서 타다 영업에 무죄가
확정이 되었지만 이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전 영업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고 타다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타다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타다와 같거나 유사한 콜띠기 영업은
현재는 불법 행위로 봉쇄됐습니다.
아~~그러쿤요
당시에 서울조합원들사이에서도
법을 바꾸어야한다
아니다 당시의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법을 못 바꾸었으면
지금 렌트카 천국이 되어있겠지요.
@박진원(서울양천)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거죠.
상식엔 어긋나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는
허점이죠.
이것은 삼성이 잘하죠.
머리는 좋은데 안좋은 데 쓰는.
법제정과는 별개로 법 집행(단속)과 처벌이 강력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운거죠..
성매매가 불법인걸 몰라서 유흥업소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손놓고 있는게 문제죠..
렌트카 영업.. 아직도 강남에선 성행하고있지 않겠습니까?
@류승준(서울 양천)
불법인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성매매와 콜띠기가 성행하는데
만일 합법이라고 가정하면 택시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렌트카 콜띠기가 성행하지만
그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되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은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요?
@이영수 (대구) 그렇죠.. 전 법 제정후에 집행과 처벌이 더 강력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진원(서울양천) 그렇습니다.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법의 헛점을 교묘히 파곤 든 것입니다.
사법부 개판
이래서 선거 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재앙이가 명수 대법원장 않혀놓았을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법의 한계지~~~
카페에 계속 본인의 정치성향으로 글 쓰시는 분 계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신고합니다.
이 시국에, 정치로 할 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참고 사는 겁니다.
위에계신분은 설시장욕은 안하시려나요?
무죄판결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벌을 줘야할 죄가 있는 경우 유죄로 판결하는데요.
벌을 줄 수 없는 경우 유죄가 아니다. 즉, 무죄로 판결하는데 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 잘못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타다가 무죄판결 받은 것은 고발 당시 법률에 의하면 벌할 수 없다는 판결일 뿐이고 같은 방식의 영업을 재개한다면 이제는 유죄가 됩니다.
관련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요.
타다의 과거 렌터카영업은 당시 법률로는 벌받지 않지만 재개 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