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처음 글을 써보네요 ㅎㅎ
지금 학교랑 병행하다보니 올해는 불가피하게 복습영상만 보고있습니다 ㅠㅠ
오늘 수업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두1232 판결에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거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에서
1)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고, 판례에 따르면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해 '당시의 임금'에서 당시라는 것이 그 당일이라는 뜻인 건가요?? (제가 봐도 어이없는 질문..)
2)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수습기간 2개월 차 수습사원이라면 두 달간의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30일 31일 이라면 총 61일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총액..?)
첫댓글 1)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재해보상금을 받으려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때가 산정사유가 발생한 당시이고,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이란 말 그대로 그 재해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이전 3개월(3개월 이전일 경우 근무한 총 기간이겠지요?)동안 실제 발생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거예요!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근로자 주장은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2)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한 총 일수요! (실제 5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으면 46일동안, 그 기간의 총 급여-계산 맞나요..?)
제가 아는 거는 이런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렇다면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수습기간 2개월 가량이 여태 근무한 전체의 기간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럴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가원 책에 판단 근거가 있는데 다 외우질 못해서..
대충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예요
수습2개월이면 그 근무기간동안 받은 임금으로 그사람의 통상생활이 가능하다는거죠
교재에는 평균임금 파트 가장 위에 나와있어요!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 헿 더 교재를 유심히 봐야겠군요!! 평균임금보다 근데 통상임금이 더 어려운 거 같네요 ㅠㅠ 구체적 검토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가원 저도 통상임금이 더 어려운거같애요..
아무래도 통상임금은 요건이 더 많구 구체적사례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전 통임파트 분량 넘 많아서 어제 복습 못하고 오늘 시험 거의 백지냈어요
공부 홧팅하셔요!!~~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 ㅋㅋㅋㅋ감사합니다!! 저도 새벽에 도저히 통임 파트가 어려워 다 못할 거 같아서 냅다 던져두고 집 가서 잤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맞자요~
그리고.. 통임이 더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ㅋㅋㅋ
@이가원 통임이 더 어려운게 원래 그래요ㅎㅎㅎㅎ
이거 위의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님 답변으로 해결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 수습기간 중의 임금.. 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인데 3월 1일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1월/2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눠서 평임을 산정하는거죠.
아하 이해 됐습니다!! 바쁘실텐데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