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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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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원처분주의 하 사정재결 / 심판법상 간접강제
행쟁봉봉 추천 0 조회 130 23.11.08 12: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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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8 13:04

    첫댓글 1.
    사정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에게는 재심판청구의 기회가 주어질 뿐이고, 원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정재결이 취소되면
    재심판청구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재결이 나올테지만

    보다 실효적인 방법은 재결취소소송에 원처분취소소송을 병합제기하여 우회함없이 한번에 만족 (원처분의 취소) 을 얻는 것일 겁니다.

    2.
    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재결 / 처분명령재결 /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절차위반하자로 신청을 인용하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작성자 23.11.08 13:12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막힐때마다 정말 큰 도움얻고 가네요ㅜㅜ

  • 23.11.08 21:36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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