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어제 수업때는 아무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복습 중 갑자기 궁굼한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원처분주의 하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받은경우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원처분과는 다른 위법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에 해당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원처분취소소송도 제기하여 원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정재결의 의미 자체가 본안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내리는것인데, 이경우 공공복리에 반한다는다는 재결고유의 위법만 주장하여(재결취소소송) 인용될 경우 원처분취소송은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게 아닌지 궁굼합니다.
2.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소송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대한것으로 한정되지만 심판법상 간접강제(50조의 2)는 49조 4항 준용으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절차 위법에 대한 재처분의무에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심법 50조의 2에 준용되는 49조의 2항과 3항, 4항을봤을때 심판법상의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대해 행하는 위원회의 명령이지만 예외적으로 절차위반의 행정행위에 재처분의무만 적용되는것으로 이해해야할까요?
아니면 꼭 거부처분이 아니더라도 기타의 부작위에 대한 처분명령재결 혹은 기타의 재처분의무에도 간접강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서에는 심판법상의 간접강제 요건에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취소재결 등, 처분명령재결, 신청에따른 절차하자의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여야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심판법 50조의 2에는 마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것 같아 심판법상 간접강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을지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사정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에게는 재심판청구의 기회가 주어질 뿐이고, 원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정재결이 취소되면
재심판청구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재결이 나올테지만
보다 실효적인 방법은 재결취소소송에 원처분취소소송을 병합제기하여 우회함없이 한번에 만족 (원처분의 취소) 을 얻는 것일 겁니다.
2.
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재결 / 처분명령재결 /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절차위반하자로 신청을 인용하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막힐때마다 정말 큰 도움얻고 가네요ㅜㅜ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