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원칙적으로 대체 실질 변경 예정할때 쓰는 행소 22조가 소변경 신청서 기준으로 판단하나
예외적으로 선행처분 존재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때 선행처부네 후행 취소 취지 포함(흡수소멸 될때) 되어 있어 제소기간은 최초 소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게시글 찾다가 보니 대체 실질 변경이랑 흡수소멸이랑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서 대체실질 변경이면 대부분 최초 소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2.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에서 1차 통지랑 2차통지랑 별개로 심사했고 2차통지를 대체 실질 변경으로 본 사례가 있는데 (2021두60748 )이걸 흡수소멸 아닌 대체 실질 변경 예시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것도 흡수소멸일까요?
첫댓글 1,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 2. 그게 그거라...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