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PCR검사 ‘양성’ 나오면 환급…병원, 건보 적용한다
‘양성’ 나온 PCR 검사비 건보 적용
“의사소견서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김명지 기자
최정석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2.15 15:34
앞으로 자비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바뀐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사람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우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이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받으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잡아내지 못해 본인이 직접 PCR 검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다.
최근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으나 계속 ‘음성’이 나온 검사자가 인근 병원에서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100% 부담하고 받은 PCR검사에서 확진을 받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한 양성 확진자에 한해 검사비를 환급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환급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PCR 검사에 비해서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떨어지는 한계는 있지만, 그 정도 한계는 감수한다는 것이 검사체계 전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김 팀장은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을 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은 비용을 환급 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데도 증상이 있을 때 고민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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