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처) '국제사법재판소'(ICJ) 2011-5-31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사법재판소, 태국-캄보디아 분쟁 관련 공청회 종료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5 June 1962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Cambodia’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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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angkok Post) ICJ 공청회의 시작 모습. |
(해이그) ----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잠정적 수단의 요청에 관해 심리하는 공청회가 오늘(5.31) 해이그의 ICJ 청사인 '평화궁전'(Peace Palace)에서 막을 내렸다. 이 사안은 '쁘레아위히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에 관한 'ICJ의 1962년의 판결'을 유권해석해 달라는 요청이다. ICJ는 이제부터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2011년 4월 28일, 캄보디아는 진정서를 ICJ에 접수했다. 이것은 ICJ가 1962년 6월 15일에 '쁘레아위히어 사원'(캄보디아 대 태국) 사건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진정서에는 [분쟁지역에서 태국군에 대한 철수명령이라는] 임시수단의 조치에 대한 긴급요청도 포함되었다.
임시수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월요일(5.30)과 화요일(5.31)에 2차례의 구두조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호 남홍(Hor Namhong)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이끄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당사자로서 참석했다. 그리고 태국 측에서는 위라차이 쁠라사이(Virachai Plasai) 네델란드 주재 태국 특명전권대사가 당사자로서 참석했다.
ICJ의 판결은 공판을 통해 발표될 것이며, 공판일자는 법원의 심리과정에 따라 추후 공표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제안내용
5월 31일 열린 2번째 구두조사 말미에서, 호 남홍 외무부장관은 캄보디아가 요청한 임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캄보디아가 제시했던 모든 문서 및 구두 진술들을 참조하면서, 그리고 이 분쟁의 시비곡직에 관해 ICJ의 해석에 관해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으면서, 캄보디아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ICJ가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들을 지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 '쁘레아위히어 사원' 지역의 캄보디아 영토의 부분들에서, 모든 태국 군대가 즉각적이고 모조건적으로 철수할 것.
- '쁘레아위히어 사원'에서 태국의 모든 군사적 행동의 금지.
- 태국이 캄보디아의 권리에 간섭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 혹은 주요한 과정 속에서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할 것. |
같은 날 열린 2번째 구두조사 말미에서, 위라차이 쁠라사이 태국 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태국 정부의 입장을 요약했다.
<ICJ 조직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캄보디아가 제시한 임시수단의 명령 요청 및 그 구두 청원을 고려하면서, 태국은 ICJ에 대해 캄보디아가 2011년 4월 28일에 제출한 사건을 법원 등재목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
2011년 5월 30-31일 사이에 이뤄진 구두진술에 대해서는, ICJ 홈페이지(www.icj-cij.org)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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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ICJ의 본 보도자료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요약한 것으로서, 공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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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유엔(UN)의 주요한 사법적 기구이다. 이 법원은 1945년 6월의 <유엔헌장>에 따라 설치됐고, 1946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본부는 네델란드의 해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에 두고 있다. 유엔의 주요한 6개 산하기구 중, ICJ만이 유일하게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지 않다.
ICJ는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는 국제법에 따라 각 국에서 제출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유엔 기구들 및 부서들에서 불분명하게 언급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이다.
ICJ는 15명의 판사들로 이뤄지는데, 판사들은 유엔총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년이다. ICJ는 그 행정조직으로서 행정처(Registry)의 지원을 받는다. ICJ의 공식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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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공보실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ICJ 공청회 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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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국측 대표단. 위라차이 쁠라사이(Virachai Plasai) 네델란드 주재 태국 특명전권대사(좌측 끝)와 까싯 삐롬야(Kasit Piromya) 외무부장관(우측 2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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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캄보디아 대표단. 우측 끝이 호 남홍 외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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