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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사기당한 본인의 집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121 13.01.09 17: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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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09 17:18

    첫댓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통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시민단체인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검토하시어 고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3.01.11 19:50

    상대방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저의 경우와 유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에 사건에 대한 제 사건에 대한 사례가 잇습니다

  • 작성자 13.01.12 21:47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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