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 김영철 (02-853-0000)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 401호
피진정인 : 조장옥 (1950년 03월 02일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313-100
1. 피진정인 조장옥이 보낸 통고서를 2013년 1월 7일자로 받았으나, 그 요지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이므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 그런데, 진정인이 주거하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 401호” 부동산은 원래 1974년부터 “대지 47평에 건물 30평”의 단독주택이었으며, 당시 소유자는 김영철의 명의된 부동산입니다.
3.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김영철의 부동산을 사기로 편취하기 위하여1990년 12월 12일 본 부동산에 대해 “신림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갑:김영철의 46평과 을:조장옥의 약23평의 대지를 합병하여 공동지분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1990년 12월 13일자로 공증(동부 제2410호)한 다음에 그 인증서의 제11항목과 같이 갑:김영철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자로 만든 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작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95가합99646호)를 접수한 후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2000가단221143호)를 다시 제기해서 등기이전을 해 간 것이므로 이는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명의신탁한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판사 김한용, 판사 이철의 및 화백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경례 외 36명등은 허위 공문서등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므로써 김영철 소유의 부동산(대지 46평과 건물 30평)을 이전해 간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입니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통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시민단체인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검토하시어 고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
2013. 01. 09.
진정인 김영철 배상
동업 계약서
공 사 명 : 신림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전원 빌라)
공사위치 : 신림1동 412번지 314호 412번지 315호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림1동 412-315호 소유자 김영철을 갑이라 칭하고 412-314호 소유자 조장옥은 편의상 을이라 칭하며 아래 사항과 같이 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하기 위하여 소정의 계약금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고 계약금은 공사중 손비처리로 보며 갑은 을에게 이의하지 않는다.
- 아 래 -
1. 대지면적 : 을의 소유대지를 1/2지분(약 23평)을 갑의 소유대지 약 46평과 합병하여 공동지분으로 한다. (합병후 대지 약 70여평)
2. 건물면적 : 차고를 포함한 연건평 약 200평(차고, 1, 2, 3층 각 약 41평, 4층은 약 36평)
3. 공사진행 : 을이 진행토록 하되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공과금(허가 및 분할비용, 측량, 전기, 상수도, 융자비용)은 을이 부담
4. 이익금 분당 : 을은 공사완료후 1층 1세대, 2층 1세대, 4층 1세대 도합 3세대를 갑의 대지 위쪽으로 인계하고, 나머지는 갑이 을에게 공사비조로 인계한다.
5. 세금관계 :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에 준수하여 각 각 책임토록한다. (갑의 지분 8세대중 2/3 을의지분 8세대중 1/3지분, 사업 소득세, 취득세, 보전등기비, 분양비용)
6. 산재처리 : 공사중 발생하는 사건은 갑, 을 공동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지분 공동 책임을 진다.
7. 자 제 : 모든 건자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품 KS 품으로 시공한다.
8. 시방서 : 건축법을 준수하여 타 건물의 모델이 되게 엄격히 시공함.
9. 협조사항 : 갑과 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행위를 쌍방협조한다. (융자신청시, 자필등, 해제시 인감등)
10. 기 타 : 계약서에 미 기재사항은 모든 건축법과 민법의 상례에 따라 처리한다.
11. 계약 위반시 : 갑과 을이 중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 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함. * 건물 면적, 대지 면적은 설계상 증감이 있을수도 있음.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키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 을 각 1부씩 입회인 1부로 각자 서명 날인 후 공증한다. (공증비용은 각자 부담)
갑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호 김 영 철 (인)
을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123호 전원주택 대표 조 장 옥 (인)
병 입회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3호 조 현 주 (인)
1990년 12월 12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귀중
http://www.buchusil.org/wsboard/wyswygbd_content.asp?id=226&pageNo=1&searchpart=&search=&mykeyword=&gubun=board08
첫댓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통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시민단체인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검토하시어 고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저의 경우와 유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에 사건에 대한 제 사건에 대한 사례가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