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8332*
이 물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현대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1.04.20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 (2010년4월16일)사업자 등록을 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서승균(디자인가든)’ 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승균은 처음 본건이 경매 들어가 감정평가사가 방문 하였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였다가 나중에 2009년10월15일 관악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찾아내어 배당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서승균은 비록 사업자등록일자는 늦지만 확정일자인
2009년10월15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어 관악구청의
압류(당해세),우리은행의 배당 다음 순위로 보증금 2,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소멸 합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상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신중히 입찰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지대에 위치한
관악현대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로 물건과 주변에 개발호재가 없고
무엇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와 단지입구 상가들은
거의 상권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건도 비록 두 번 유찰되었지만 만약 상권이 죽어 있다면
입찰할 필요가 없으며 철저한 상권 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서만 신중히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ㅎㅎ 러브정님,,상세한 분석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단지 상가의 상권 분석이 역시 중요하군요,,^^
대니회원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