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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정위생인증 받은 양식장 고작 40%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 양식장 총 354개소
뱀장어 140개소(39.4%),넙치 59개소(16.6%)
흰다리새우 49개소(13.8%), 송어 44개소(12.4%)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때까지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HACCP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받은 양식장의 실제 HACCP 등록률은 40%도 못 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22.9월까지 HACCP 등록 양식장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 양식장은 총 354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에서의 HACCP 등록 양식장이 108개소로 전체 3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제주 62개소(17.5%), 전북 50개소(14.1%), 강원 32개소(9.0%) 순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뱀장어가 140개소(39.4%)로 가장 많았으며, 넙치 59개소(16.6%), 흰다리새우 49개소(13.8%), 송어 44개소(12.4%)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등록 유도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컨설팅 사업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60억원을 들여 921개 양식장에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탁·시행했다. 하지만, 양식장 HACCP 컨설팅이 실시된 양식장 중 실제 HACCP 등록 양식장은 354개로 전체 38.4%에 불과해 40%도 되지 않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최근 5년간(2017~2022.7) 중금속·항생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와 HACCP 등록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컨설팅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HACCP 등록 양식장은 354개소로, 등록 대상 양식장의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등록 및 이행을 위해 매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받아도 HACCP 등록을 하지 않는 양식장이 60%에 달해 사업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등록 유도를 위한 해수부의 컨설팅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해양수산부는 HACCP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및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의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장 HACCP 등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양식장 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하고 있다.
2012~2022.9월까지 연도별, 품종별 HACCP 등록 양식장 현황(단위 : 개소, %)
품종 | 합계 | 비중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 021 | 2022.9 |
합계 | 355 | 100.0 | 7 | 5 | 19 | 35 | 35 | 42 | 39 | 43 | 47 | 70 | 13* |
넙치 | 59 | 16.6 | 1 | 3 | - | 11 | 8 | 5 | 7 | 7 | 9 | 5 | 3 |
뱀장어 | 140 | 39.4 | 2 | 2 | 13 | 15 | 15 | 23 | 9 | 14 | 15 | 29 | 3 |
송어 | 44 | 12.4 | 1 | - | 6 | 7 | 3 | 2 | 12 | 7 | 3 | 3 | - |
자라 | 8 | 2.3 | 3 | - | - | - | - | - | 1 | 1 | 3 | - | - |
철갑상어 | 8 | 2.3 | - | - | - | 2 | 1 | - | - | 2 | 1 | 2 | - |
흰다리새우 | 49 | 13.8 | - | - | - | - | - | 6 | 5 | 7 | 8 | 18 | 5 |
동자개 | 5 | 1.4 | - | - | - | - | 1 | 2 | - | - | 1 | 1 | - |
기타 | 42 | 11.8 | - | - | - | - | 7 | 4 | 5 | 5 | 7 | 12 | 2 |
* 22년의 경우, 1개 양식장에서 2개 어종을 양식하여 품종별 기준으로 13개임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분야 취업자 고작 14%
자격취득 20대 24%로 가장 많고 50대,60대 순
지난 2014년부터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한 수산물품질관리사중 수산분여 취업자는 14%에 불과하다.
비수산분야 취업자를 포함해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사중 22.8%인 133명은 취업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한관리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시행 이후 자격취득·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2015년 85명,2016년 128명, 2017년 42명, 2018년 134명, 2019년 67명, 2020년 48명, 2021년 79명 등 총 583명이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수산물 등급판정과 생산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수산물의 선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연령대별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20대가 142명으로 전체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133명(22.8%), 60대 이상 114명(19.6%)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115명, 19.7%)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15.1%), 경기(14.9%), 경남(11.7%) 순이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자 중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583명 중 취업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45명(42%)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산분야 취업은 81명으로 전체 13.9%에 불과했으며, 비수산 분야 취업자가 164명(28.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자격 취득자 중 133명(22.8%)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의 문제점도 나타나면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산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도입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체계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며 “특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자중 수산분야에 취업한 인원이 전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비수산분야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21년 지역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 현황(단위 : 명, %)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 0대 이상 |
583 | 142 (24.3) | 98 (16.8) | 96 (16.5) | 133 (22.8) | 114 (19.6) |
계 | 서울 | 부산 | 경기 | 경남 | 전남 | 대구 | 대전 | 경북 | 강원 | 울산 | 인천 | 광주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583 | 115 (19.7) | 88 (15.1) | 87 (14.9) | 68 (11.7) | 42 (7.2) | 16 (2.7) | 8 (1.4) | 23 (3.9) | 16 (2.7) | 12 (2.1) | 26 (4.5) | 31 (5.3) | 18 (3.1) | 15 (2.6) | 12 (2.1) | 6 (1.0)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급증
중국산 619건, 일본산 403건, 러시아산 188건
위반 일반음식점 가장 많고 횟집,유통,마트 순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240건) 증가했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이 적발되었으며,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 서울 90건(11.4%), 강원 59건(7.5%), 인천 57건(7.2%), 충남 55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한, 내년(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업태별)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단위 : 건, 천원)
연도 | 업종별 (업태별) | 적발현황 | 조치결과 | |||||
계 | 미표시 등 | 거짓 표시 | 과태료 부과 (미표시) | 형사입건 등(거짓표시) | ||||
고발 | 송치 | 수사중 | ||||||
2022.8. | 소계 | 347 | 234 | 113 | 234 | 12 | 51 | 50 |
유통업체 | 19 | 14 | 5 | 14 | - | 2 | 3 | |
중소형마트 | 31 | 26 | 5 | 26 | - | 2 | 3 | |
일반음식점 | 158 | 105 | 53 | 105 | 10 | 21 | 22 | |
횟집(수족관) | 43 | 34 | 9 | 34 | - | 3 | 6 | |
기타 | 96 | 55 | 41 | 55 | 2 | 23 | 16 | |
2021 | 소계 | 783 | 538 | 245 | 538 | 21 | 203 | 21 |
유통업체 | 73 | 59 | 14 | 59 | 4 | 8 | 2 | |
중소형마트 | 61 | 49 | 12 | 49 | 2 | 10 | - | |
일반음식점 | 301 | 200 | 101 | 200 | 10 | 83 | 8 | |
횟집(수족관) | 173 | 123 | 50 | 123 | 3 | 42 | 5 | |
기타 | 175 | 107 | 68 | 107 | 2 | 60 | 6 | |
2020 | 소계 | 543 | 384 | 159 | 384 | 20 | 135 | 4 |
유통업체 | 47 | 26 | 21 | 26 | 2 | 17 | 2 | |
중소형마트 | 63 | 45 | 18 | 45 | - | 18 | - | |
일반음식점 | 201 | 139 | 62 | 139 | 10 | 51 | 1 | |
횟집(수족관) | 82 | 62 | 20 | 62 | 2 | 18 | - | |
기타 | 150 | 112 | 38 | 112 | 6 | 31 | 1 |
*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 업체를 기준으로 1건으로 실적 집계
** 조치 결과는 적발업체 기준으로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수협조합 횡령,배임 피해액 366억원
사랑수협 90억원 횡령, 부산수협 34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액수는 각각 275억원과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한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2년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21년 11월 경주시수협에서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이며, 배임의 경우 ’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마찬가지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박남식전문기자,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