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6.08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 마약·약물운전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1. 대인배상 1:보상(10,000,000원)
2. 대인배상 2:보상(1억원)
3. 대물배상 1(2천만원이하 손해):보상(5,000,000원)
4. 대물배상 2(2천만원초과 손해):보상(50,000,000원)
5.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여부 : 보상(0원)
6. 자기차량손해 보상여부:미보상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6.08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30)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30. 명시적·묵시적 승인 법률상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안 별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1) ‘명시적 승인’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해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묵시적 승인’이란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햄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마약ㆍ약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마약ㆍ약 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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