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쟁사례]
□최○○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후 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해당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약관내용]
□보험금 청구시 사고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①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고②합의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참고] 경찰서/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례
□통상 형사합의서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리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
◦약관은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를 요구하므로, 합의서가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대전지법 2022나100750 판결)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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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시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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