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0. 조기폐경진단비 특별약관(1,2종)
상품명: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무배당
판매시작:2023년 11월 1일부터-현재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조기폐경”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조기폐경”이라 함은 조기폐경 분류표(【별표13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조기폐경 분류표【별표131】 - Daum 카페
2. “조기폐경”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호르몬검사를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조기폐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기폐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호르몬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기폐경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 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 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 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