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FAQ
1.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Q1) 보험계약자인 법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제도성 특약등을 통해 계약자인 법인 등으로부터별도 동의를얻어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Q2)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계약자(법인 등)가 종업원 대신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는지? |
□ 보험회사와 별도 약정시 계약자(법인 등)가 종업원을 대신하여보험회사에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도 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시해당종업원의 개인정보, 환급 보험료 입금 계좌등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Q3)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종업원이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
□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더라도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보험료’가 아닌 ’재가입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보험료가 비싸서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종전상품* 대신 재가입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예, 4세대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전상품은자기부담비율이 낮은등보장범위가 넓어‘재가입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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