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어제 저녘에 운수사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같이 왔네요.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보지도 못하고 운수사에서 일방적으로 쓰고 사업자 등록증 만든다고 달라고한 인감도장을 찍어놨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차를 한달 좀 넘은 상황에서 팔아야하는데요 제가 차를 2800에 사서 들어갔는데 팔때 되니깐 2100만원 줄수있다고 합니다. 차는 300만원은 현금이구 2500은 캐피탈로 산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때이는거 같아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첫댓글 -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