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무상진료 전 반드시 의료혁명이 필요한 이유
의료법의 개정 없는 암환자 무상진료는 국민 세금으로 암환자의 생명을 단축할 수도
미국 동부지역의 뉴욕대, 시카고대, 아인슈타인대 등 20여 대학병원과 연구 기관이 743명의 4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인 소위 ‘동해안 보고서’를 1985년 발표했습니다. “항암제를 많이 투여할수록 생명에 관련된 부작용은 7~10배로 늘어나고 종양이 축소되어도 5~8개월 만에 다시 증식된다.” “항암제를 많이 투여한 그룹은 종양은 축소되지만, 생존기간은 짧아진다.”고 했으며, “종양을 줄이는 효과가 큰 조합약일수록 부작용은 크고 생존기간도 짧았다.”고 했고, “종양은 공격하지 않는 쪽이 더 오래 산다.”고 했으며, “항암제로 암환자는 구할 수 없으며, 투여하면 암은 더욱 악성화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방관하고 있는지?
미국 국립 암 연구소 데비타 소장이 1985년 미국 하원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항암제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분자생물학으로도 입증되어 매우 충격적이다.”고 했으며, “항암제는 암세포가 즉시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내성을 키워 항암제를 무력화시킨다.”고 했고, “반항암제 유전자(ADG)가 암세포를 더욱 악성화 시켜버린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왜 우리 국립암연구소장은 방관하고 있는지?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에서 1990년 발표한 OTA 보고서
“대부분의 항암제 치료는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어 종양을 줄이는 효과가 반드시 생존기간의 연장이라는 치료의 본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며 “통상요법(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암 종양의 크기만을 문제 삼고 그것을 줄이는 치료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암환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항암제는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며, 암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에 빠져들어 수십 년 동안 암 치료에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고 발표했는데도,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의한 암환자 치료비 건보지급 확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 주었지만, 제약 산업계와 의료계의 돈을 벌어주면서 암환자를 조기 살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우리국회는 방관하고 있는지?
의약품의 유통구조는 제약, 병원, 의·약사의 결탁으로 국민 세금과 환자부담가중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으로 결정되면서 제약사, 병원, 의사의 뒷돈 연결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모두 약값에 반영되어져 국민 세금과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며, “눈을 감아주고 적당히 약값을 올려주고 뒷주머니를 챙기는 팜피아들의 공은 국민 세금, 건강보험료,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제약, 병원, 의사들의 복지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제도부터 개정한 후, 무상진료를 해야 국민 세금과 환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진정한 복지가 실천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현행의료법은 제약, 병원, 의·약사를 보호해야 되는 의료 수출국의 의료 제도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원격진료나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환자나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또 “수의사들도 쓰는 엑스레이를 한의사는 왜 못 쓰는가요? 왜 MRI나 CT나 UT같은 영상 검진기기는 의사들만 써야 되는가요?” 그리고 “왜 병원 설립은 의사들만 독점해야 되는가요?”, 게다가 “왜 선택 진료비를 반 강제적으로 받는가요?” 또 다른 보도로는 “왜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료를 2,000억 원씩이나 지불하고 있다는데도 눈을 감는가요?” 그리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시술받으러 2만 명 이상의 화자를 국내의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을 두고 시설도 미비한 일본이나 중국의 병원으로 내몰고 있는지요?”
그리고 “왜 고가 종합검진을 받아도 연간 3만 5천명이나 건보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시 받게 하여 2중 검진으로 15억 5,40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가요?” 또 “왜 국가 5대 암 검진이라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세금 탕진을 시키면서 대부분의 정상 판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주면서 2조 원씩이나 낭비(?)하는가요?” 이들은 암환자 무상진료 복지정책 실행 전에 검토 보완되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야만 암환자의 삶의 질과 연명효과를 높이면서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암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창의적인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막는 의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의료선진국들은 30여 년 전부터 지금의 의사와 병원은 암환자를 치료하지도 못한다는 대증요법 외에는 어떤 시술도 연구하거나 개발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 이유를 밝혀 의료법은 의료소비국 국민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책 구매를 원하시면 010-2882-6094 이진숙님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