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전문법무사 하루 일과는
예약된 상속을 처리하러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상속인들을 만나 업무를 처리합니다.
때문에,
전화를 제대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전화 상담의 경우,
다른 곳에 알아보라고 하며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두명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가 아닌
쪽지 ㆍ 댓글 방식으로 법무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 답변해드리는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쪽지 ㆍ 댓글 로 상담을 주실때는
궁금해하는 질문 내용과 함께
어느 도시 부동산인지 ㆍ 소유자는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ㆍ 상담인 연락처를 함께 남기시면 되고,
빠르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사에서는 카톡으로 바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친절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설명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쪽지 ㆍ 댓글로 상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가하게 전화로 천천히 상담해주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곳이 상속등기전문법무사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사 통해 상속등기 처리할때 걸리는 시간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를 각자 발급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얼마나 빨리 보내주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다른 부동산등기와는 다르게,
모든 서류를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서류들이 있어야 문서를 포함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상속등기 처리를 위해 법무사와 만난 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3 ~ 7일 안에 완료되며,
그 후 집문서(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받아보기 까지는 15 ~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상속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서류에도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전문법무사에 먼저 보내야 하며,
직접 갖다주셔도 되고, 우체국등기로 보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 상황에서는
' 손자 ㆍ 손녀 ㆍ 사위 ㆍ 며느리 ' 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손자 ㆍ 손녀 ㆍ 사위 ㆍ 며느리 ' 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라도 이전하고 싶다면,
상속등기 먼저 하고 그 후 증여등기로 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