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선전전 2년, 적법하지 않은 활동가 체포, 과연 누가 죄인인가?>
매일 아침 8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요구 선전전이 진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더 이상 지하철 내 집회시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OO센터장은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집회는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역사 내 구호제창는 소란행위라 하여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 하니 권유행위라 위법이라 합니다.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죄인인지 묻습니다.
전장연을 향해 위법하다고 이야기 한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죄가 없습니까?
혜화역 내부에 여러겹의 펜스(장애물)를 쳐서 장애인의 이동을 막은 일반교통방해죄, 죄 없는 시민을 잡아가도록 만든 불법체포 및 감금죄, 경찰을 시켜 시민들을 연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사실로 전장연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치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는 철도안전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헌법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을 노력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니면 그 법을 어겨야 하나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전장연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을 이어 나갑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 지키라는 현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하십시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성립조건이 안되는 활동가 현장체포 멈추십시오!
전장연 후원하기: https://sadd.or.kr/donate
<카드뉴스 내용은 지난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진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박남선 변호사님 발언을 인용・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