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통상속의 대사
본초에서 대성인은 「부부 다 같이 법화의 지자(持者)니라. 법화경 유포할 종자를 이어받을 옥동자가 태어나리니 경하스럽게 생각하오. 색심 이법을 이어받을 사람이니라.」(신편어서 p.464)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의 불법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색심 이법에 걸쳐 법통상속을 하는 것은 광선유포의 달성과 가족이 복덕 넘치는 생활을 하고 일가의 번영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북송의 정치인인 사마광(司馬光)은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요, 가르쳐서 인도함에 엄하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다」라 하였는데, 자식을 단지 기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과실이라 말하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을 통해 불조 삼보존에 대한 보은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란분 어서(孟蘭盆御書)』에 「악(惡) 중의 대악은 나의 몸에 그 고(苦)를 받을뿐더러 자(子)와 손(孫)과 말(末)의 7대까지도 미치는 것이니라. 선(善) 중의 대선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신편어서 p.1377)라 있듯이, 방법으로 인한 대악의 과보는 우리 몸에 그 고를 받을 뿐 아니라 아래 7대 자손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자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삼세에 걸친 인과 이법을 설해 밝힌 대성인의 하종 불법을 대대에 걸쳐 수지 신앙하고 방법 엄계의 정신을 관철하여 복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성인은 『교오님어서(經王御前御書)』에서 「교오님을 얻으셨으니 현세에는 뒤를 이을 효자이며 후생에는 또 인도되어서 부처가 되시리라.」(신편어서 p.635)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이어받은 자식은 후에 부모의 추선 공양을 하여 성불로 이끌어 줄 중요한 보배입니다.
영법구주(令法久住) 광선유포를 위해서도 법통상속을 확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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