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3월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결과 의사 3만7472명이 총파업에 동의했다.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 9만710명 중 41.3%에 해당한다.
 |
▲ 의사들이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총파업에 찬성한 의사들이 모두 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
이들 모두가 집단휴진에 동참하면 의약분업 투쟁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만큼, 의협은 의료계 내부 총파업 이슈화 뿐 아니라 여론몰이 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상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았다. 전체 의사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구의사회는 의협 총파업 투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총파업 참여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 지역의사회장은 "총파업 시행이 결정된 만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선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대전 지역 A개원의는 "총파업을 하고 난 다음은 어찌할 것이냐"며 "출구전략도 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참여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병원협회가 집단휴진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 근무의사들이 의사협회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2012년 12월 의협 토요휴무 참여율 분석 결과. 의협과 복지부의 조사비율이 편차를 보인다. |
◆집단휴진 참여율 어느정도?노환규 의협회장이 이끄는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과거에도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든 적 있다.
포괄수가제 병·의원 확대 적용에 반대하면서 2012년 11월 24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토요휴무' 전략을 펼쳤다.
의협이 2만7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토요휴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첫 날 51.7%, 둘째 날 60.28%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26%, 36%로 크게 편차를 보였다.
이대로 라면 이번 집단휴진 또한 유야무야 끝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동력을 확보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0년 4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80%. 당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구의사회는 연수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휴진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2000년 6월 20일 2차 집단휴진은 병의원까지 참여, 당시 전체의료기관 1만9456곳중 95.8%가 폐업에 참여했다.
 |
▲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르면 3일 오전 총파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르면 3일 오전 집단휴진 계획안 발표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은 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제2기 비대위 구성 및 투쟁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노 회장이 1기에 이어 2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고, 위원들을 꾸리기로 했다. 결국 노 회장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이르면 3일 오전 중 2기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엄정 대처 의지 확고...집단휴진 시 처벌 수위는?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 (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
4일 복지부, 안행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2000년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군병원, 보건기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료를 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특히 2차 집단휴진이 발생한 이후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재정 전 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회장 또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2007년 12월 31일 정부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상자로 확정돼 의사면허를 회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