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민간분양 1만호 우선 공급
애 낳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먼저 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민간분양 1만호 우선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 우선 공급 및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주거 지원 대책은 과거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출산'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공분양에서...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이고 자산은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도 혜택이 확대 된다.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해 연간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
대상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자격 부여.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
공공임대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신생아 가구 대상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공공임대 신규 2만호, 재공급 1만호 등 총 3만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신생아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과 비교해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또한,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을(최장 15년) 더 연장해 준다.
마지막으로 혼인 시 불리했던 청약조건도 개선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200%로 확대 적용한다.
청약기회도 확대한다. 같은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다자녀 특공 역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