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외국大 학사.석사.박사. 등의 학위나 한국사무소의 인.허가 받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이는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위는 모두 불법이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현혹되어, 학생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외국계열 大學의 불법 한국사무소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며, <외국大 불법 한국사무소 완전근절!>을 위해, 이 글을 각 카페 및 홈피 게시판에 올려 주시고, 홍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외국大 과정으로 등록 중인 학생들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청] <외국大 학생모집 불법 한국사무소> 해당지역 "교육청" 에 신고바랍니다!~
*문의요령-해당 지역의 교육청<학원지도감독>부서에 전화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는 W대학교, B대학교,...등 몇 개의 "불법 한국사무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 펌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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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외국大 국내 한국사무소 모두 '불법' -<해당지역 교육청>에 민원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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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2-09-15 20:18] |
-외국대학의 무인가 국내사무소 적발시, 페쇄조치!-
인가 안받고 학생모집 불법…98년 이후 9곳 적발
2000년 서울 마포구에 개설된 신학계통의 미국 B대학교 한국사무소. 이곳은 원격교육 등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며 학기당 등록금 323만원을 받고학생들을 모집, 수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이 곳은 ‘무인가 학교’인 것으로 들통이 났고, 최근 교육부에 의해 폐쇄조치됐다.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들이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 등록금을 받는 ‘불법 분교’ 운영이 잇따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특례 인정과 학위취득기간 단축 조치 등을 마련중이어서 부실 외국대학의 무차별적 국내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설훈(薛勳.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폐쇄조치 처벌 대상이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연도별로는 ▦ 99년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사무소, 캐나다 노스웨스트대학 한국사무소 등 5곳 ▦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글랜포드대학교 한국사무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사무소 등 3곳 ▦ 2001년에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1곳이 적발돼 모두 폐쇄됐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S대학 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석사과정을 개설, 자매결연관계인 모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정식수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의 무인가 국내분교는 학생 등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외국계열 학생모집을 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교육부에 민원을 보내주길 협조당부한다", “단순한 광고나 입소문을 믿고, 등록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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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ㅇ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
제목 : 무인가 외국大 운영자 처벌조치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에서 외국대학 원격교육포함, 학생모집 등 무인가로 학사 및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정한 무인가 형태의 교육과정을 두어 운영할 경우, 폐쇄조치 받을 수 있다.
□ 고발 조치되면 민원 등과 관련하여 운영실태 조사, 동 감사 및 조사결과를 통하여, 외국대 무인가 학생모집, 교육과정 등의 운영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법한 징계 및 구속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무인가 신학교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국내에서 신학대학 및 학부없이 대학원만을 둘 수 있는 신학대학원대학의 신설과 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신학학위과정을 인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불법으로 외국계열의 대학을 운영하는 일부 학원성격 등의 단체에서 무인가된 학사,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학생모집, 학위남발 등, 소위 “무인가 외국대학 및 신학교 학생모집”을 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되며, 폐쇄조치된다.
□ 국내 고등교육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 및 계열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거 대학원에서 학칙에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그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원성격의 단체에서 외국대학 한국사무소 등 설치, 등 불법으로 운영 등 적발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외국대학 한국사무소.분교 등의 인가.허가된 곳은 한국 내에 단 한곳도 없음을 밝힌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을 임의로 설치하고, 동 과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학위과정으로 볼 수 없음에도 학생모집, 원격.직접수업운영, 졸업증서, 증서 등에 석사과정 또는 석사학위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졸업시킨 사실이 있거나, 졸업생들에게 수여하는 졸업증서에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성적증명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 및 학교 폐쇄조치 받는다.
□ 국내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및 학칙에 따라 둘 수 있는 모든 수업과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특히, 외국의 한국사무소.분교형태의 학교운영 등은 모두 불법이다. 만약, 편입.학사.석사.박사 등의 학위를 표기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거나, 소정의 시험 및 논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졸업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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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외국大-학생모집 등의 불법 한국사무소 신고)
서부교육청 학원지도감독
(담당자) Tel: 02) 390-5571~5
(단속항의)
교육부 김진표 장관 (비서실) Tel: 02) 210-6001
또는 우편으로 민원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신상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120-808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85 서부교육청
학원지도감독 담당자 앞
홈페이지: www.sen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