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이에 변 하사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윈회는 당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