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기간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써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 방법은 없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첫댓글 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