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노동행정법 9판으로 공부중입니다.
교재 205p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효과로서 (다) 변경되는 소송의 제기시점”과 관련하여, 2016두48737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판결은 공정위가 같은 날 선행과징금납부명령과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후행과징금납부명령을 발령하자 원고가 우선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후행처분을 추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변경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 22조의 근거 판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만일 사안을 달리하여 위의 선행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후행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원고로써는 기존의 소를 취하하고 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후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두 기간을 모두 도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선행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후행처분이 나온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위 두 기간이 모두 도과했다면 위 판례의 내용대로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위법사유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여서 최초의 선행처분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다면 후행처분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소 변경과 같은 상황이므로 22조와 관련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