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이런글도 상담이 될까 올려봅니다.
카드를 쓰고 3개월로 할부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제일이 6월 15일이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6월 15일 결제가 안됐는데 어쨌든 결제를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결제가 돼는데 이자가 두배로
나왔어요! 원래 6월 15일에 결제를 하면 이자가 8만원이 나오는데 7월 15일에 결제를 하게 돼서 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때문에 결제가 늦어졌는데도 이자를 두배로 내야하는건가요?
이런경험 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카드사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지정결제일에 결제를 한후에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글을읽어보니 이자라면 할부 수수료인듯한데 첫결제일에 입금을했다면 문제가안댑니다 그런데 이자가 두배로 청구한것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길바랍니다 아무리 카드소유주가 이의한다하더라도 카드사는 눈깜짝 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