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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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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카드이의신청
정금자 추천 0 조회 261 13.07.08 11: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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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08 12:41

    첫댓글 카드사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지정결제일에 결제를 한후에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글을읽어보니 이자라면 할부 수수료인듯한데 첫결제일에 입금을했다면 문제가안댑니다 그런데 이자가 두배로 청구한것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길바랍니다 아무리 카드소유주가 이의한다하더라도 카드사는 눈깜짝 안합니다

  • 작성자 13.07.09 11:2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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