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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유아무개 씨(지적장애 1급, 29세)가 사회복지사에게 팔이 꺾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오른쪽 팔을 절개하고 철심 7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담당 공무원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꾸려졌고 사건 발생 2개월만인 지난 3월 11일, 평택시장 면담으로 재발방지대책이 겨우 마련됐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 들었던 소회에 대해 피해자 아버님 유영복 씨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_ 편집자 주 |
지난 1월 19일, 자녀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복지종사자에 의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복합골절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철심을 7개나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소식을 들은 초기에는 진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확인하고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평택시에는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요청했다.
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종사자 한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환경의 미흡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1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한 인권센터는 2월 4일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녀의 ‘팔 꺾임’ 사고 이외에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조사보고서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권센터 조사보고서에 대해 평택시와 주간보호센터의 실질적인 운영기관인 평택복지재단, 그리고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가 형성되더니 급기야 재발방지책이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만을 부각했다.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내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복지를 실천하고 전달해야 할 주간보호센터나 이를 운영하는 평택복지재단, 최종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평택시 모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아주 형편없음을 스스로 대변하기에 충분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장애인언론사에 사건이 보도되고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스스로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의식 수준을 들어내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다.
결국 장애인인권단체 중심으로 대책위 꾸려져
그리하여 이러한 장애인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한 장애인인권단체를 주축으로 8개의 시민단체가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평택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대책위에서는 2월 25일 평택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장에게 6개 항목의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3월 10일에는 평택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평택대책위 간에 간담회를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3월 11일 평택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평택대책위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의거한 답변방식의 재발방지책이 나오게 되었다. 평택대책위에서 기대했던 내용만큼은 아니었지만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의 수장인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평택시장이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가한다고 하겠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평택시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 중 이용자가 25명이 넘는 2개소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종사자 1명씩을 증원하고, 둘째 주간보호센터 복지종사자 및 장애인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셋째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7개 주간보호센터에 CCTV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다. 이어 넷째 평택대책위 주관으로 평택시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 전체에 대해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섯째 가해 복지종사자와 해당 센터장을 문책성 인사조치하며, 여섯째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심리치료와 활동보조 시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서면으로 답했다. 피해 당사자가 보기엔 미흡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대책과 재발방지책이 나오기까지 2개월이 소요됐다.
부족한 종사자, 부족한 장애인권교육… 결국 ‘구조의 문제’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해당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이용자가 25명이면 시설장과 기능직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5명의 종사자 인건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이용자는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용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특성 이해나 인권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들로 복합적인 문제가 뒤섞이면서 장애인이 과잉행동을 하면 종사자는 장애인의 팔을 꺾어 제압해 오다가 골절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선 해당 센터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다. 운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나 지도·감독 기관인 평택시는 이제까지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이외에는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평택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은 물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특히 장애여성,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센터 직원만 인사조치 하고, 지역사회 합의로 제정된 관련 조례조차 지키지 못하는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온전한 인사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평택시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길 당부한다. 이미 지역사회 복지단체 및 관련 인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에 상세한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를 보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며 평택복지재단의 전문성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평택시의 일개 부서로 무늬만 다른 관료사회를 보는 듯했다. 또한 복지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것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내가 내일 죽어도 발달장애 자녀 걱정하지 않는 세상” 꿈꿔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사건 자체에 분노하였고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주간보호센터나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의회 인사들이 한결같이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 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오는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멀지 않는 기간 내에 평택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 열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나아지고 끊임없이 나아진다면, “내가 내일 죽더라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걱정하지 않을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감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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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