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시험 준비하고 있는 행정젠장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출간하신 기출해설바이블로 열공중인데요,
(수험가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책...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해서요...
뭔가 이상합니다...
일단, 수험가에서 강조하는 것
- 특이 판례의 포섭구조 알아야 고득점 가능하다 (해당 판례 고유의 포섭 논리 존재하는 경우)
- 특이 쟁점 학습 필요하다 (ex. 양수도 계약 그 자체를 민사로 다툴 뿐 아니라, 행정청의 <인가>를 직접 다툴 소의 이익 있다 등 )
그런데 최근
어려워졌다는 2023,2024,2025년 기출을 보면
위와 같은 전략이 불필요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기본 법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선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막판 공부 방향성 잡고 있는데,
수험가 모의고사를 보면 전부다 불의타 대비용인가 싶을 정도로...
어디서 특이한 판례 하나씩 갖고 와서 문제화시켜놓은 게 태반이더라고요.
이 방향성이 맞나 싶어서요.
올해 5급 공채도 법규명령 법적 성질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중요하니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주제가 반복출제되는 게 맞지,
쌩뚱맞은 판례 갖고와서 모르면 디져라 식의 문제가 설마 출제될까?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2024년 변경처분은...정말 모르면 못푸는 문제 같기는 하네요,,흑,,
시험출제경향 내지 학습 방향성에 관한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본적인 쟁점을 묻는 것이 주된 기조로 보입니다. 가끔 똘아이가 이상한 쟁점을 출제하긴 하지만 그건 다같이 망하면 되는 문제라서 합불에 영향을 주진 않지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