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거 같네요
전 5월에 파산면책신청하고 9월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채권보증인중에 동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산신청후 동생부부 사이가 안좋아져 별거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동생부부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폐문부재로 나오더라구요~~
그럼 지금동생이 있는곳으로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제부가 대신 받아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9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해야하고 아기 출생신고도 해야하는데..
아기아빠한테 불이익이 올까 걱정이네요
출생신고도 한달안에 해야한다는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혼인출생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첫댓글 송달을 받고 안 받고는 언니네 그러니까 제부등의 마음입니다. 가족도 수령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한결 맘이 놓이네요~~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담주 안으로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