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24.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말(0.51%) 대비 0.09%p 하락 [전년 동월말(0.35%) 대비 0.07%p 상승]
○ ’24.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조원)은 전월(2.7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4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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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월) | (’23.6월) | (’24.1월) | (’24.2월) | (’24.3월) | (’24.4월) | (’24.5월) | (’24.6월) |
*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0.9 | 2.0 | 2.9 | 2.9 | 2.4 | 2.6 | 2.7 | 2.3 |
|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1.6 | 3.1 | 1.3 | 1.3 | 4.2 | 1.5 | 2.0 | 4.4 |
|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8 | △1.1 | 1.5 | 1.6 | △1.8 | 1.1 | 0.8 | △2.1 |
○ ’24.6월중 신규연체율(’24.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5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2%) 대비 0.02%p 하락 [전년 동월(0.09%) 대비 0.01%p 상승]
* 신규연체율(%):(’23.6)0.09→(’24.2)0.13→(’24.3)0.11→(’24.4)0.12→(’24.5)0.12→(’24.6)0.10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기업대출) ’24.6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6%)은 전월말(0.58%) 대비 0.12%p 하락 [전년 동월말(0.37%) 대비 0.09%p 상승]
○대기업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0.05%) 대비 0.01%p 하락
[전년 동월말(0.11%) 대비 0.07%p 하락]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8%)은 전월말(0.72%) 대비 0.14%p 하락
[전년 동월말(0.43%) 대비 0.15%p 상승]
중소법인 연체율(0.58%)은 전월말(0.75%) 대비 0.17%p 하락
[전년 동월말(0.45%) 대비 0.13%p 상승]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7%)은 전월말(0.69%) 대비 0.12%p 하락
[전년 동월말(0.41%) 대비 0.16%p 상승]
□(가계대출)가계대출 연체율(0.36%)은 전월말(0.42%) 대비 0.06%p 하락[전년 동월말(0.33%) 대비 0.03%p 상승]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은 전월말(0.27%) 대비 0.03%p 하락
[전년 동월말(0.22%) 대비 0.02%p 상승]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1%)은 전월말(0.85%) 대비 0.14%p 하락 [전년 동월말(0.62%) 대비 0.09%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 ′21.6말
| ′22.6말
| ′23.6말 (A) | ′24.4말
| ′24.5말 (B) | ′24.6말 (C) | 증감 |
전년동월 (C-A) | 전월 (C-B) |
기업대출 | 0.32 | 0.22 | 0.37 | 0.54 | 0.58 | 0.46 | 0.09 | △0.12 |
| 대기업 | 0.37 | 0.14 | 0.11 | 0.11 | 0.05 | 0.04 | △0.07 | △0.01 |
| 중소기업 | 0.31 | 0.24 | 0.43 | 0.66 | 0.72 | 0.58 | 0.1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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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법인 | 0.42 | 0.30 | 0.45 | 0.70 | 0.75 | 0.58 | 0.1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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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0.18 | 0.16 | 0.41 | 0.61 | 0.69 | 0.57 | 0.16 | △0.12 |
가계대출 | 0.17 | 0.17 | 0.33 | 0.40 | 0.42 | 0.36 | 0.03 | △0.06 |
| 주택담보대출 | 0.11 | 0.10 | 0.22 | 0.26 | 0.27 | 0.24 | 0.02 | △0.03 |
| 가계신용대출등 | 0.30 | 0.34 | 0.62 | 0.79 | 0.85 | 0.71 | 0.09 | △0.14 |
원화대출계 | 0.25 | 0.20 | 0.35 | 0.48 | 0.51 | 0.42 | 0.07 | △0.09 |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6월말 연체율(0.42%)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0.4조원)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2.4조원)되면서 전월말(0.51%) 대비 큰 폭으로 하락(△0.09%p)*
* ’24.2분기 연체율은 ’24.1분기와 유사한 수준
구 분 | ’23.8월 | ’23.9월 | ’23.10월 | ’23.11월 | ’23.12월 | ’24.1월 | ’24.2월 | ’24.3월 | ’24.4월 | ’24.5월 | ’24.6월 |
연체율 | 0.43% | 0.39% | 0.43% | 0.46% | 0.38% | 0.45% | 0.51% | 0.43% | 0.48% | 0.51% | 0.42% |
전월 변동 | +0.04%p | △0.04%p | +0.04%p | +0.03%p | △0.08%p | +0.07%p | +0.06%p | △0.08%p | +0.05%p | +0.03%p | △0.09%p |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
◦ 6월중 신규연체율(0.10%)도 전월(0.12%) 대비 소폭 하락(△0.02%p)
◦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