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현행)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관련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
□(개선)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현행)증권사가 투자자와 리테일풀 약정 체결시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설명 미흡
□(개선)증권사 지급 수수료율(수취 수수료율의 00% 지급)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
□(현행) 투자자는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 수수료 확인 곤란
□(개선)각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 도입 |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금감원은 ’23.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T/F」를 구성‧운영하여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념)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
(구조)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하여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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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황)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 하는 등
*[대여종목 전일 종가×실제 대여수량×수수료율]을 대여기간으로 일할계산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선)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대여수수료로 지급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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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실히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
□(현황)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하여야 하나
◦설명서상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모범규준의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예) 리테일풀 주식이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증권사는 수취한 대여수수료율의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수수료로 지급
◦동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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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현황)투자자가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 및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하여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하여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4.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24.11월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