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하는 것이 무엇보다 숭고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호국보훈의 달 유월이다. 한국전쟁과 월남 파병 등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참군인의 상무정신과 조직원의 응집력으로 위국 헌신한 선배 전우분들을 떠올리면 숙연해지는 것도 당연지사리라. 일선의 보훈민원 담당관으로서 자랑스런 선배 전우들을 기억하며, 본 고를 통해 국가유공자 현황, 예우방안을 재고하고, 보훈민원처리 절차 등 보훈민원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가 구성원 전체의 호국의지를 고양할 뿐 아니라 나라사랑 운동을 지속화시키는 데 큰 의의를 더하고자 한다.
Ⅱ. 국가유공자의 예우
국가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가유공자 구분
국민적 예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침탈이후 1945.8.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②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되었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전상군경과 순직군경, 공상군경
③ 국방임무 수행 중 뚜렷한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재일동포로서 한국동란에 참전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사람들로서 희생자, 상이자
④ 기타 공무수행 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로 순직 상이자이다. 1985.1.1인 이후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훈장수여 등 공헌도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보상금 수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본연금과 기본연금을 받는 개개인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연금, 생활정도를 감안한 생활조정 수당, 1,`2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사망 일시금 등 다양하다.
더불어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양로보호 등이 있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수혜방안에서 부상자 뿐 아니라 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확대, 보상을 포함한 생활안정 뿐 아니라 영예에 대한 국민적 가치기준의 수범, 유공자 예우방안의 다양화 등이 모색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책은 영예로운 생활보장 외에도 민족정기 선양사업, 제대군인 지원, 보훈기금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Ⅲ. 보훈민원 관리
육군에서의 국가보훈 민원업무처리는 전공상, 고엽제 관련 민원으로 의무감실에서 이를 관장하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보훈민원은 종결된다.
육군 보훈민원처리 지침은 친절한 전화응대, 민원지연 사유해소, 민원사항 추적관리, 정성을 다한 근무자세에 역점을 두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을 통해 이해하고 민원인과 함께하는 업무처리를 추구하고 있다.
민원업무 내실화 사업으로서 발간된 “보훈민원 안내서-전공상, 고엽제의 신청에서 등록까지 50문 50답”은 그간 접수된 민원서신, 민원전화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27개 지방보훈지침, 13개 병무지청과 군 병원, 사단단위에 배부,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육군의 대표적 보훈민원 업무인 전공상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하며 고엽제는 안내서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길 권한다.
보훈민원 접수현황
보훈민원 접수현황<표1 참조>을 살펴 보면 96년 한 해 동안 13,156건이 처리되어 95년도 5,551건 대비 237%나 민원수량은 증가되었으며, 개방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권익주장 확대에 부응하여 민원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육군 전공상 심의의 주요 쟁점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된 발병, 부상의 확인, 심의 과정”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 구분은 발병경위에 따라 전상, 공상, 비전공상으로 세분하고 있다.
① 전상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심신장애로 적 위험물 제거 작업간 발생장애
② 공상이란 교육, 훈련 기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심산장애로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 등
③ 비전공상이란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를 지칭하며, 사적행위, 고의, 중과실, 자해, 자살 등이며, 군 병적에 사상(私傷)으로 기록된 상이(傷痍)를 대부분 지침한다.
전·공상 신청 대상자
군 복무 중(월남전 포함) 공무와 관련한 부상, 질환이나 후유증에 의한 현재 질환자, 이로 인한 장애자로서 국가 보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제대군인은 각 군에, 군무원은 연금관리 공단에 신청하며 군 복무중 전사자는 부관감실 전사망계에 신청한다.
전·공상 민원처리 절차
개인신청
전역 후 5년 이내자 : 치료, 의병 제대한 군 병원 신청
전역 후 5년 이상자 : 각 군 본부 신청
☞ 구비서류(4가지) : 신청서(보훈지청), 주민등록 초본, 병적증명서, 진단서(醫師발급)
기타 본인이 소지한 명예제대증 등 군 복무 관련자료
☞ 육군 주소 : (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19
보훈민원 장교
☞ 전화 : 육군 1723(02)505-1723,
해군 (02)819-1422
공군 (02)506-1281
보훈처에서 개인에게 신검통보
☞ 지역 보훈처에서 군 병원과 협조하여 월 1회 신검 실시, 급수판정(6종)
국가유공자 등록증 배부
☞ 보훈처 해당사례에 국가유공자 등록증 배부
Ⅳ. 맺음말
“전투 유공자들의 빛나는 훈장은 전사상자들의 희생 앞에서 빛을 잃는다”라고 다부동 전투의 일선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당시를 회고했다.
이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살신성인의 정신과 기개를 추앙하는 뜻이리라.
우리는 국가를 위해 위국헌신한 선열들과 선배분들, 홀로 남은 미망인과 그 가족들께 한없는 희생과 충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국가유공자 모두가 영광과 긍지에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훈시책이 추진되기를 열망하며, 또한 면면히 민족정기를 이어온 숭고한 희생정신은 이제 선진국가의 목전에서 국민의식 제고의 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