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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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무배당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1.09)_1종(갱신형)
판매시작일:20210906 | 판매종료일:20211231 | |
KB손해보험약관자료
2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운전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 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관 련 법 규 형사소송법
∙ 제450조(보통의 심판절차)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 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1항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 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신체" 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3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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