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나눌 수 있다. 이 중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과 처분 시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청에 관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다음으로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
매년 4월 30일, 시·군·구청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같은 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5월 31일, 시·군·구청에서 공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산하는데, 주택의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주택 |
80% |
6억 원 이하 |
0.5% |
-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0% |
7,650만 원 |
2.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낼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낸다.
3.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재산세 세율표는 주택에 한하여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재산세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별장 4% |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 원 초과 |
19만 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
4.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으로 세율은 20%다. 재산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으며 세율은 0.14%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0.04%부터 6,400만 원을 초과하면 49,100원 + 6,400만 원 초과 금액의 0.12%까지 구간이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미리 고민해야 하는 게 바로 처분 시 내야 할 세금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 및 인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므로, 조세정책을 잘 살펴서 비과세나 감면혜택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우선 계산 절차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유념해두어야 한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을 구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지양하고, 오래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최소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건물·다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특별공제를 해주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세율의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자산 |
2013년 1월 1일 이후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3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3억 원 초과 |
38% |
2,390만 원 |
| 미등기양도 |
70% |
| 기타자산 |
보유 기간 제한 없음 |
일반세율(6~38%) |
2.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때에만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3.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부가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 부동산 자산에 붙는 세금 (1)
- 2013. 07. 12, 삼성화재 자료
첫댓글 귀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