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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제척 - 누구를 위한 상가제척인가?
조합원 여러분!!!
상가제척 문제의 심각성을 이웃에게 알립시다.
빠른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속이고 중앙상가 소유자들(조합장 및 조합임원들도 중앙상가 소유자임)의 권익만 대변하는,혹세무민(惑世誣民) 탐관오리(貪官汚吏),조합장 및 집행부의 의도를 조합원의 힘으로 저지하고 현 조합장 및 집행부를 조합에서 제척 합시다. 아무리 재건축이 급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 늦어지고 엄청난 부담금을 안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터질 수 밖에 없는 뇌관을 조합원들에 안기는 상가제척 및 시공사 조기선정을 저지합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1. 상가제척- 수천억의 재산감소 및 무상지분율 감소를 초래합니다.
가.현 조합의 의도대로 중앙상가+분리상가 동시 제척 시, 상가존치 면적이 아니라 상가존치에 따른 주택면적 감소분이 7,185평 입니다.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면적 감소가 17,962.5평(용적율 250%기준)으로 평균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만 계산하여도 개발이익이 3,592억4천만원 감소합니다.
( 종 상향으로 용적율이 300%가 될 경우 시 4,310억)
나.이를 조합원 5,93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6,058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개발이익평수 감소로 무상지분율이 13.4%(17,962/133,738평) 감소합니다.
다.상가제척에 따른 주택분양면적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 및 제안서
상의 무상지분율은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2. 조합과 상가간의 소송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가합 21582)
가. 조합(조합장 및 집행부 임원들 주축)이 중앙상가 및 분리상가 소유자(조합장
및 임원들도 상가 소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속된 말로 “짜고치는고스톱”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 조합장은 본 소송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상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분산상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가요?
다. 조합장은“조합”과 “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이하 종합위)”간에 이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종합상가재건축 추진위가 2009.11월 조합측에 보낸 “종합상가 사업추진 계획 및 동의서 제출관련의 건”문서 관련, 그 문서 전문을 공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Ø 종합상가 재 건축시 현 위치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합위 동의 없이는
둔촌로 인근 역세권에 어떠힌 상가 건립도 안된다
Ø 본 합의 후 둔촌주공 추진위 및 조합, 종합위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자등이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합의된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이런 합의를 해야 합니까?
조합장은 도무지 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와 무슨 합의를 하였습니까? 왜? 무엇을 위하여 어떤 합의를 하였습니까? 우리 조합원의 수천억원의 재산권인 걸린 문제를, 또 얼렁뚱땅 밀실공작으로 넘어 가려고 합니까? 법의 심판 전에 조합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 한 때 입니다.
3. 조합장은 상가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가. 지금까지 조합이 중앙상가 및 분산상가와 협상한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Ø 중앙상가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재건축과는 무조건 분리하여 가겠다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던가요?
Ø 분리상가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분리상가 주장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중앙상가와 통합하여 종합상가에 입주하겠다는 것인가요?
나. 조합장은 조합원과 상가소유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본 적이 있나요? 중앙상가 소유주이신 조합장이 중앙상가 소유주의 대변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았나요?
다. 중앙상가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면 분산상가들 만이라도 조합원들이 내 놓은 대지 위에, 현 중앙상가와 필적하는 좋은 위치에 제 2의 종합상가를 만들어 준다면 분산상가 소유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중앙상가소유자들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조합원들의 생각이 잘 못 되었나요?
라. 주택재건축과 상가재건축을 분리하여 추진토록 한 후, 상가소유주들이 재건축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니 소송을 제기하여, 재건축기간 동안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으로부터 받은 후(조합원부담) 상가재건축을 추진하여 상가제척으로 인한 이득은 이득대로 챙겨,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잘 못 된 것인가요?
4. 소송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소송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이득은 중앙상가 소유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내 돈 들여 가며 남 좋은 일 하자는 소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Ø 원활한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중앙상가와 분리상가를 통합하여 종합상가를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중앙상가소유자들이 분할상가와 통합할 경우 상가수가 늘어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중앙상가 소유주가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는 상가수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재 건축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비율이 크므로 중앙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Ø 분할상가 소유자들을 위하여 현 중앙상가와는 별도로 집중상가를 별도로 현 중앙상가와 필적하는 위치에 건축하고자, 현 중앙상가만 제척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중앙상가소유자들과의 토지분할을 청구한다.
(중앙상가 소유자들만의 토지를 분할하여 제척하고 주택소유자토지 및 분할
상가토지 소유자들은 합하여 제 건축을 추진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분할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하나요?)
5. 지금 시공사 선정하면 빨라 집니까?
가. 조합과 상가간에 토지분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가를 제외할 경우, 제척으로 인한 토지 면적 감소분 및 재 건축 가능 토지 모양 등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나. 조합이 제 2종 주거지역에서 제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이 결정되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조합측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설계를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다. 그러므로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결코 빨리 재건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Ø 상가제척으로 인한 가구당 최소 6천만원이상의 재산 손실을 유발하고,
Ø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조합원들의 반발로 끝없는 소송을 야기하여 결국은 재건축이 수년간 지연되어 제 2의 가락시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Ø 설계전 시공사선정으로 향후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 위험을 안길 것입니다.
라. 조합이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겠다고 설치는 이유는 오직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서둘렀습니다. 시공사와 유착하여 또 한번 더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 배속 채우겠다는 것 아닌가요?
마. 시공사만 선정하면 마치 재건축이 빨리 되는 양 조합원을 속이고, 공공관리제로 가면 도급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혹세무민 아닌가요?
바. 조합원의 돈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축내겠다는 현 조합장 및 집행부가, 조선시대에 백성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백성을 핍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던 탐관오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6. 어떻게 해야 나요?
가. 원고이며 피고인 본 소송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바른회에서 본 소송 무효화을 진행하여 주시고, 조합원들은 소송비용을 책임지도록 합시다.
나. 조합의 시공자 재선성 총회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뜻을 바로, 널리 알려 공공관리제로 가는 길이 모든 조합원을 위한 길 임을 알려 의사정족수를 미달시켜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다. 중앙상가와 분리상가를 통합해 가는 것이 정도이나, 불가피할 경우 위의 4.-나.에서 말씀 드렸듯이 중앙상가와 소송을 해서라도 분리상가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 장기적으로 현 조합장과 집행부를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박사님!
오늘 하루는 쉬려고 했는데 상가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쉴 수가 없군요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수고해 주십시오.
선량한 시민님 덕분에 현대사업단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상가 제척후 재건축 추진한다면서 현재 조합임원 대의원중에 상가만 소유하신 분도 있을터인데,,
오늘 동모임에서 시민박사님의 글로,,, 조합원들이 공부하려고요,,, 짐 인쇄맡겼습니당~~~~
잘~~ 해볼게여~~~^^*^^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합원들을 깨우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지만 현실이 녹녹하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에야 짬을 내어 올려주신 자료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 게으름 및 님의 수고에 반성과 부끄럼만 가득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자료 전체를 우리 조합원 모두가 꼭 읽으면 좋을텐데, 제 욕심이 너무 과한거겠죠^^
전체 내용이 정리되면,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입니다. 대의원들이 "상가"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더군요.
대의원 대회 때,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의원들 외에는 마이크 안 주더군요.
자꾸 "조합홈피"에 크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관리제로 가는 재건축 대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