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계약해제시에,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부를 판단할때, 물권과 채권을 나눠서 판단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할 경우, 아래 첫번째 판례는 유인성이 우선하여 물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하고, 두번째 판례는 동산의 반환청구가 안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판례가 배치되는건지,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면, 수익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할 경우, 물권,채권에 상관없이 반환청구가 불가한지 아니면, 물권인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제741조)의 인정 여부(채권관계)와 물권적 반환청구(제213조, 제214조)의 인정여부(물권관계)는 각각 별개로 검토함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해제되어 소멸한 경우, 낙약자의 구제수단도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는 각각 별개로 검토합니다.
1.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용물소권 부정의 법리에 따라,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약의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제213조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또는 제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또는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13조 내지 제214조의 청구는 물론 청구자(낙약자)가 현재 소유권자이어야 하며,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채권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복귀하므로, 낙약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과(=물권의 당연복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며, 물권적 청구(제213조 반환청구 또는 제214조 방해배제로서 등기말소청구 등)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인가?
(1) 원칙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그 자체로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인정됩니다.
(2) 예외 : 수익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하여 "원인관계(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대판 2021.8.19. 2018다244976 참고),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지식 :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려면, ① (해제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것 + ② 등기(부동산의 경우),인도(동산의 경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해되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