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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건 협박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42]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다.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무고를 씌울 생각이 없었는데 누명을 쓴 사람이 나올 경우. 무고라는 것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43]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면(최소 다른사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특징만이라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경우.[44] 애초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죽었으면 진작에 공소권 없음 엔딩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허무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처벌을 받는 사람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엉뚱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나와도 무고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5]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맞는데, 개인적 혹은 다른 사유로 증거가 인멸된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고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소가 진행된 뒤라면 기초적인 증거는 다 제출된 상태이기에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에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초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면 무고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46] 다만, 소송을 하기가 불리해지는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되지 않을 사안으로 대통령에 진정하거나, 도지사, 검찰에 신고하는 등의 경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혹은 사실착오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47][48][49]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가령 A가 B에게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A가 B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했을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해야 무고죄가 되며, 살인미수로 고소했지만 상해죄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어찌 됐든 그 피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50]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 [51] 자기 무고 교사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
형사처분은 물론 징계처분조차도 안 될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에 나온다.)"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전치 2주의 상해라도 입었으면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고죄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설령 99.9% 확률로 살인미수가 무죄로 판명날 게 뻔히 보여도 마찬가지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52]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해서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53]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에 나온다.) [54]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55]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56]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다. 피신고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금전전 이익이 걸린 사건이 아닌 이상,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가수 가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sns에 폭로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가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체험담을 신고했으나 글쓴이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간첩 블로그 사건도 신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10. 무고죄 사건 사례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사례는 성폭력 무고죄/사례 문서로.
독재자들이 반체제 인사들에게 누명을 씌워 탄압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아파트 전 동대표가 관리소장과의 불화로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59]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89화(2016. 8. 27., 토)의 '엄친아의 이중생활' 편에서 다루어졌다: 2012가합3628,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무고: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무고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었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로 인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2024년 6월)
캄보디아인 살인미수 무고 사건(2024년 7월) - 동포가 자신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이것도 피해자가 실제로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이다.[61]
11. 무고죄가 될 수 없는 사례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해당 고등학생을 고소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 (재무고라고 한다.) 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2.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62]
실무적으로는 도주치상죄에 대한 무고가 있다. 멀쩡히 지나간 차량을 두고 “나를 치고 갔다“며 무고한 사례가 2020년대에도 벌어지고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며(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13. 유사 범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63]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4. 무고와 무고성 신고의 구분
무고의 사전적 의미, 법 문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 외에 정부 관계 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교사에 대한 학폭 신고 등 수사기관과 무관한 경우는 '무고성 신고'라고 부른다. (사용례)
15. 기타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이창온 교수와 조미선 특임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90.0%, 변호사의 85.3%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들의 62.3%는 법원의 무고죄 처벌 수위에 대해 "가볍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민 1000명과 변호사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온도차가 크다. 경쟁자의 친족을 나쁜 길로 이끄는 게 연좌제를 악용한 사례라면, 경쟁자를 직접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 무고죄를 악용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관점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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