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화요일 행정법 수업 시간에 재결신청의 청구와 관련하여 설명해주실때 '협의 결렬 후 60일 이내 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된다'고(제척기간) 강의해주셨는데,
토지보상법 30조 2항을 다시보니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 1항에는 별도로 재결신청 청구 자체의 청구기간은 적혀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즉, 문언상으로는 협의 결렬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재결신청 청구를 함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청구받은 후 60일 이내 위원회에 재결신청을해야 하는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면 수업에서 설명하신 취지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후 (청구 한 때를 기산점으로) 60일 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의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2. 그것이 아니면 위 조문 문언과 달리 협의불성립 시점부터 60일 동안 토지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한 것인가요? (이 경우 '협의불성립' 시점이 모호할 수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3. 한편, 28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에게도 재결신청 청구권(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협의가 불성립한 시점에서부터 신청권이 인정되며, 그 신청권이 60일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대판 2018두5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