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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 제위께서는 무료변호인단 변호인 희망자 모집에 기꺼이 응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0. 할렐루야!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0. 우리 애국민총연합에서는 2025. 2. 6. 서울행정법원에 2025구합393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25, 2. 12. 소송절차를 진행치 아니하고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0. “관할이 아니다”라는 법적근거 제시도 없이 법관만이 갖고 있는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법꾸라지들은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0. 행정소송 사건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소장 접수 즉시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송달을 했을 것입니다.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 선관위는 2024. 4. 10.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한 것이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이라고 주장할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소장 부본을 받은지 30일이 경과해도 반박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0.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
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
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소장접수 30일이 훨신 지난 지금쯤은 변
론없이 판결할 시점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러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오나 변호사 선임비가 없고 후
원도 받기가 어려우므로 이 소송은 공익소송사건일 뿐만 아니
라 현 탄핵난국을 수습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하여
무료변호인단을 구성코자 하는 바입니다.
0. 국회를 해체시키고 나면 재빨리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를 이룩함과 동시에 인류가 경험치 못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
도덕국가를 창건코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무료변호인단
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 제위께서는 새나라 창건에 중요한 위치
에서 헌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0. 국회를 해체시켜 내게 되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
면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와 정권교체가 없는 대한
민국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및 최고입법원을 창립하게 될 것입
니다.
0. 아래 소장에 기술한 “무효원인”을 검토해 보시고 무료변호
인단 모집에 대거 응모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
려지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현 난국을 수습하는데 큰 유익
이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0. 아래
Ⅲ. 무효 원인
1. 부종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 선거
(1) 피고 위원회가 2024. 04. 10.과 2024, 04. 11.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성향의 특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4. 04. 10.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0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는‘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제22대 국회가‘원(院) 구성’을 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정식의 이의제기도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긴급사태일 것입니다.
2.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2대 국회의 해체
(1) 피고 위원회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6)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4. 04. 10. 및 2024. 04. 11.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처분은, 내용상 치명적인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명단을 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보완 접수시킬 것이며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와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사실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이문건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3.17.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010ㅡ5695ㅡ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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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환 홍보특보 장로010ㅡ9935ㅡ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