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668호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신청공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또는 서울시 등록 생계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 지원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하오니,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기간 : 2019년 6월 ~ 2019년 10월(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조기폐차 지원
(1) 지원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에 차량 사용 본거지를 등록된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차량 또는 서울시 등록 생계형 차량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거주자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녹색교통지역(종로구, 중구 15개동)에 등록한 거주자 소유차량에 한정하여 지원
※생계형 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말함
(2)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른 조기폐차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녹색교통지역 내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등급 차량도‘(2)항’에 따른 조기폐차 지급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한해 지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하여 휘발유?가스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후 지원
(4) 공동명의 등 ‘사안별 생계형 차량의 적용기준’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름
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 지원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에 차량 사용 본거지를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 총중량 2.5톤미만 차량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조례」개정이후 보조금 지원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한함
3. 지원내용
가. 조기폐차
○ 경유 차량의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휘발유?가스 차량의 지원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원
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치가격의 약 90%(생계형 차량은 100%)를 지원
- 차량소유자는 약 10%의 자부담금 부담
4.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19년 10월 31일까지 (보조금 청구는 11월 30일까지)
나. 신청절차
① 조기폐차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다. 제출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 생계형 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는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라. 제출방법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에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 02-768-8895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참조
서식 1.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서식 2-1. (165만원 이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서식 2-2. (165만원 초과시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서식 3.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