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및 더민주일반당원은 경선인단에 접수해야합니다.
* 접수기간 : 1차 - 2월 초
2차- 대통령탄핵 직후
* 전국대의원을 포함한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경선인단에 등록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선출, '완전국민경선' 참여안내>
* 국민 및 더민주일반당원은 경선인단에 접수해야합니다.
* 접수기간 : 1차 - 2월 초
2차- 대통령탄핵 직후
* 대의원을 포함한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경선인단에 등록
자세한 사항은 댓글 참조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대통령후보선출규정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순회투표 : 순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소속된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현장투표
- 투표소투표 : 투표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
- ARS투표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
- 인터넷 투표 :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
❏ 선거권
- 선거일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재외국민대의원과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선거인단
❍ 구성
- 전국대의원, 권리당원(당규2호4조3항의 권리당원), 일반당원·일반국민선거인단(본인신청), 재외국민선거인단(대의원+본인신청)
❍ 공통사항
1. 선거인단 신청 및 접수방법
가. 문서접수 (신청서)
- 문서접수자는 투표소투표만 가능
- 문서접수처 : 중앙당 및 시․도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접수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FAX,우편 불가)
2. 신청 기재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명의 휴대번호 반드시 기재, (없을 시 일반번호, 현장투표에만 해당)
3. 선거인단 공모 개시일 : 1차 : 2월 부터 2~3주간 / 2차 :탄핵인용일 익일부터 1주간
❍ ARS투표 선거인단 - 콜센터, 인터넷으로만 신청
❍ 투표소투표 선거인단 - 문서(신청서), 전화(콜센터), 인터넷으로 신청
❍ 재외국민 선거인단
- 현행 선거법 상 재외국민은 대통령 궐위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선거법 개정될 경우 선거인단으로 신청받기로 함(부칙)
- 본인확인 : △재외투표 신고․신청서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인터넷 투표만 가능
❏ 예비경선(컷오프) : 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 실시(6명으로 압축)
❍ 예비경선 일정
- 후보등록 : 탄핵인용이 확정된 익일 (1일 간)
-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일 익일 (1일 간)
※ 선거운동방법 : 합동연설회 (TV 중계 또는 인터넷 생중계) 등
- 예비경선 여론조사 :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 익일+1 (2일간)
❍ 예비경선방법
-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여론조사 50%
❏ 경선방법 : 국민경선
❍ 당원․비당원 구분 없이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 가능
- 표의 등가성에 차등을 두지 아니함 (지역 및 인구 보정 없음)
- 본인이 선택한 투표방법은 변경 불가 (중복확인 등 선거관리 차원)
- 선거 연령이 18세로 개정될 경우, 19세 연령기준은 일괄 18세로 적용
❍ 자동 선거권 부여 대상
- 전국대의원 : 순회경선투표일에 투표
- 권리당원 선거인단 : 최초 순회경선투표 일 전 전국동시 투표소 투표 우선 실시 후 미참여 권리당원에게는 해당 순회경선 지역에 순차적으로 ARS 투표 실시
- 권리당원 권리행사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권리당원 선거인단(당원규정 제4조3항) :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결선투표
-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유효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에 실시
❏ 투표 및 개표
❍ 전국동시 투표소투표
1. 선거인명부 : 권리당원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모집 신청자 중 현장투표소 투표 신청자
2. 투표 및 개표 : 전국 시군구 청사를 기본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 투표시간 : 06:00~20:00 (14시간)
- 최초 순회경선 전 전국동시에 일괄 실시하며 개표는 최초 순회경선과 함께 개표
❍ ARS투표
1. 선거인명부 : 현장투표소투표 미참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모집 신청자 중 ARS투표 신청자, 2차 선거인단 신청자 전원
2. 투표 및 개표 : 권리당원 현장투표 미참여자/일반국민ARS투표 선거인단 :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투표를 실시하며,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여 발표
첫댓글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주변사람들 문대표님 지지 확인만 하고 무조건 선거인단 등록시킵시다~!!!
아직 공고가 안올라 왔네요...재외국민 일반 투표라 그런가?
머때문에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합니까
그것도 당원들 간에 투표는 인정 되지만
이렇게 복잡한 일은 저로선 이해 불가 입니다
과연 몇명이 이방법에 투표 할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더 단순히 더민주 당원 만
결선 투표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읽어 봤는데 과거에 참여해 봤으니까 이해가 되질 도대체
수능보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복잡하게 하시는지 참
각 지역 돌면서 경선날 투표하면
될텐데요~
아이구 누구 아이디어인지
바쁜세상 젊은이만 경선에 참여하라는 소리인지요~
나이 든 많은자에게도 간단하게
참여할수 있게 하셨음 바램이요~
새누리당/바른/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대거 일반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문재인후보를 낙마 시키기 위한...역선택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건지요? ..현재 이정도 차이면... 역선택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노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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