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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정에서 '띄어 놓다' 라는 말이 있던데
'띄워 놓다'로도 쓸 수 있나요?
첫댓글 한글맞춤법 38항 해설 첨부합니다.
‘띄다’는 본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띄우다’이다.
‘뜨이다’는 ‘뜨다’의 피동사로, ‘눈이 뜨이다’, ‘귀가 뜨이다’와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뜨이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공간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책상 사이를 띄우다’, ‘단어 사이를 띄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볼 때, ‘띄어쓰기’에 나타난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띄우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로는 쓸 수 없다.
'띄다'의 두 가지 뜻 중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맥 없이 '띄워'도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띄우다'의 준말 의미인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