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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일대일로 해상 협력 추진 (11.16, 신화망 등)
ㅇ ’17.11.16(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국가발개위 및 국가해양국이 지난 6.19.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 해양 협력 구상>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해상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행동 계획 제정, △협력 플랫폼 구축, △파트너 관계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해상 협력을 위해 기존의 경제회랑* 구상과 함께 세 가지 ‘청색경제**통로(Blue Economic Passage)’를 구축할 계획인 바,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 △중국-대양주-남태평양, △북극해-유럽 등을 잇는 경제통로를 구축할 예정임.
*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상호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몽골-러시아, △유럽-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
** 청색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 협의의 해양경제):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공간을 이용해 진행되는 생산·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ㅇ 한편, 국가발개위는 동 구상 문건에서 △고위층 간 협력, △협력 플랫폼 구축, △자금 투입 확대 등 중국과 관련국 간 해상 협력 진전 상황을 소개함.
- (고위층 간 협력) 중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몰디브, 남아프리카 등 국가와 정부간 해양 협정·MOU·공동 성명 등을 체결하였고, 다수 연선국가와 해양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
- (협력 플랫폼 구축)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 중국-아세안 협력 등 기존 협력 기제를 기반으로 ‘APEC 청색경제포럼’(APEC BLUE ECONOMY FORUM),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센터 회의 등을 개최
- (자금 투입 확대) 중국-아세안 해상협력펀드, 중국-인도네시아 해상협력펀드를 구축하였고, AIIB, 실크로드펀드가 주요 해상 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2. 상무부, ’17년 1월~10월 해외투자 현황 발표 (11.16, 상무부 홈페이지)
ㅇ 중국 상무부가 중국의 ’17년 1월~10월 해외투자 현황을 발표(11.16.)한 바, 동 기간 중국 내 투자자의 비금융 분야 신규 해외직접투자액(160개 국가·지역의 5,410개 역외기업 대상)은 총 863.1억 달러로(전년 동기대비 40.9% 하락) 비합리적 해외투자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음.
- 또한, △동 기간 해외도급공사 영업액은 1,187.1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신규 계약 체결액은 1,843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 △해외파견 노동인력은 42.7만 명으로 집계
ㅇ 이와 관련, 상무부는 ’17년 1월~10월 간 해외투자의 특징을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함.
-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투자의 안정적 증가) 동 기간 53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111.8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4.7% 증가)이며, 61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체결한 신규 해외도급공사 계약 금액은 1,020.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1% 증가)로 집계
- (해외투자 하락폭 감소 및 투자분야 개선) 동 기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하락폭이 ’17.1~9월 대비 1%p 하락하여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고, 주요 투자 분야는 △임대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 (대형 도급공사 프로젝트 증가) 동 기간 체결된 해외도급공사 프로젝트 중 계약 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프로젝트가 586개이며, 해외도급공사 프로젝트에 따른 상품 수출액은 123.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5.5% 상승)를 기록
3.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개시 (11.17, 경제참고보 등)
ㅇ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 대한 분양주택 판매가 조사가 개시된 바, 위법행위 적발 시 △블랙리스트 등재, △형사 책임 추궁,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계획임.
※ ’16.11.10.~12.10. 국가발개위 및 주건부는 분양주택 판매 가격 조사를 시행, ’17.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25개 부동산기업에 대해 총 163만 위안의 벌금 부과 (출처: 11.4. 차이롄사(財聯社, cailianpress))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및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는 10.30.~11.30. 간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판매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10.25.)한 바, 부동산 정찰제 미이행 및 불법 거래 등이 중점 조사 대상
- 이어, 국가발개위 및 주건부는 <분양주택 판매가격행위 합동교차 업무방안>을 발표한 바, 베이징, 난징, 쑤저우, 항저우, 자싱, 허페이, 지난 등 15개 지역이 중점 조사 지역
ㅇ 가격 조사 외 주택용지 매도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도 개시된 바, 11.30. 이전 각 지역의 국토자원 주관부처는 70개 대·중도시 및 ’16년 이래 주택·토지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빠른 도시에 대해 ’13.1.1. 이래 주택 공사 착공 및 매도 가격 납부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ㅇ 이와 관련, 중국부동산협회 법률사무전문위원회 캉쥔량(康俊亮) 사무총장은 분양주택 가격 조사의 경우 타 지역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각 지역의 내부적인 불법행위 은폐 및 조사 과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또한, 주택용지 매도계약 조사의 경우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의 공급-수요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