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11월25일자)
부산 부산진구의 민간위탁 계약 조건이 강화된다.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부산진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의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 고용조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의무'로 명시해 고용불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진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부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의 명칭과 조례안 내용의 80%를 수정한 조례안을 말한다.
부산진구의회는 2017년 10월 지방자치 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위탁은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하는 것을,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해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의회의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당초 최초 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위탁, 재계약시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위탁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 계약시 ‘노동자의 고용승계·고용조건 개선 노력’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기간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의무’ 등을 명시해 고용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무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8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행정사무조사는 전포복지관 위탁운영을 두고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그린닥터스가 기존 관장을 내정하고 위탁심사를 받았으나, ‘공정성’을 이유로 공모하겠다고 밝히자 직원과 기존 관장이 반발하며 발생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당시 사무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법제처와 민간위탁 사무 전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 관련 부서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운 자유한국당 의원(범천1·2, 가야1동)은 "개정 조례안의 발의를 계기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 9주차의 강의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조례를 공포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 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