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 ☆
1. 무연고 시신의 의미(意味)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사법에서 정한 “가족대신장례”를
치룰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4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 배우자
②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③ 조카와 며느리같은 친족관계
④ 장기적 지속적 동거부양 돌봄 관계
3. 무연고 장례 주관자(主管者)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 지정은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 방법 등에
생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만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연고의 장례주관자의 구체적 예시의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있다.
4. 무연고자 장례처리 절차(節次)
단 계 | 업 무 내 용 |
장례 주관자 지정 신청(신청자) | 신청서 작성, 관계증빙 서류 제출 → 방문, 메일, 우편 등 |
심의 및 결정(지자체) | ① 신청서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② 심의 등을 통해 장례주관자 결정 통보 |
장례 수행(신청자) 및 장례지원(지자체) | ①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 진행 ② 사망신고 등 행정적 지원.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예산범위 내 장례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사후 보고 (신청자) | ① 장례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화장 및 안치 증빙서류 등 구비) ②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사용내용 제출 |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지자체) | 관리대장에 신고내용 기재하고 10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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